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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1 2017고단12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04:30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건물 호 앞에서 “ 옆 집 사람 같은데 주취상태로 우리 집 초인종을 계속 누른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던

E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고, 이에 E이 피고인을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돌려 달라고 하자, E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곳에 있던 우산을 집어 들어 E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으며, E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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