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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8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23:44 대전 서구 갈마동 서부 농협 동산 지점 앞 계단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 청년인데 길바닥에 누워서 잠을 잔다.

술 취해서 자는 것 같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34 세) 의 도움으로, 대전 서구 D, 306호 피고인의 집 앞까지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6. 00:1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본, 사진( 피해 부위 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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