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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4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23:25 경 대전 동구 B 앞 길에서 ' 모르는 사람이 자꾸 초인종을 누른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신고자의 말만 들어 준다는 이유로 ‘ 내가 경찰관을 때리면 처벌 받냐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다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관을 폭행한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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