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8. 23:1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8. 23:20경 평택시 C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과 함께 평택시 I에 있는 G지구대로 이동한 다음 2014. 3. 9. 00:01경 위 G지구대에서 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측정요구 사진, 단속장소에 설치된 주정차 단속용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