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5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강남구청 주차관리과 D팀 소속 지방계약직 공무원이고, 피해자 E(여, 45세)과는 위 D팀 소속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0. 09:3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5 앞길을 이동 중이던 F 주정차 단속용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근처 공원으로 놀러가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구청장이 너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표창 주냐’라고 비아냥거리며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스치면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0. 12:51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번지불상 앞길을 이동 중이던 F 주정차 단속용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며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2회 치고, 이에 피해자가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툭툭 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닿을 듯이 가까이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속 방법과 단속 지역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서로 다투고 있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것은, 평소 여자 동료들과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왔던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그 상황은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