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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06 2015고단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1. 04:2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코징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주유소의 주유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그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안성시 H에 있는 안성경찰서 G지구대로 동행한 다음, 2015. 5. 11. 04:55경부터 05:21경까지 위 G지구대에서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함,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확실함 불리한 정상 : 3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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