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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고합801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8고합80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20. 00:0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도로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26세)와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택시로 위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7회에 걸쳐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경찰에 신고되어 2018. 11. 20. 03:25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지구대로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장 H에게 “어떤 새끼가 내가 차 박았다고 했냐, 신고한 새끼 연락처 말해라”라고 소리쳤고, 이에 위 경장 H으로부터 추후 조사 예정이라는 답변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커피 캔을 위 경장 H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조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6. 12:2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 몰래 그곳 계산대 옆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트럼프 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준강도 피고인은 2018. 11. 27. 11:05경 제3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방한장갑 1개, 캔디 2개를 절취하고 가게를 나가던 중 피해자 J의 남편 피해자 L(54세)로부터 “계산을 안 하고 물건을 가져갔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냐”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방한장갑 1개, 캔디 2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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