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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1 2020고단16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08:45경 부천시 B, 1층 C 매장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69만 원 상당의 전동 킥보드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현장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현장 CCTV 사진, 현장 주변 주정차 단속용 및 방범용 CCTV 사진 AVNI(도로방법용 CCTV) 분석 및 피의자 면허 조회 사진 발생보고(절도) 물품인수증(D) 및 피해품사진 피의자가 커뮤니티 카페에 피해품 관련 게시한 글 캡쳐 사진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 현장 주변 주정차 단속용 및 방범용 CCTV 분석, AVNI 통과 차량분석 및 피의자 특정, 피해품 회수, 피의자 커뮤니티 카페 글 게시 관련, CD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백주대낮에 그대로 끌고가는 절취방법이나 범행 동기, 피해품이 고가의 전동 킥보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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