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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411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소 별로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25.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에게 매일 40,000원씩 100일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90,000원을 공제하여 3,000,000원(실제 교부금액 2,910,000원)을 대부한 뒤 그 원리금을 변제받고, 2014. 2. 19.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G에게 매일 70,000원씩 120일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210,000원을 공제하여 7,000,000원(실제 교부금액 6,790,000원)을 대부한 뒤 그 원리금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미등록대부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이율 각 133.4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자율 산정에 관한 건)

1. 각 융자신청서, 각 차용증,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피의자별 이자율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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