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별지 관계법령’ 부분을 당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 나.
1)항 ‘시행령이 위헌 또는 위법이어서 자료제출요구는 위법하다는 주장’ 부분(제1심 판결문 4쪽 7째줄부터 6쪽 18째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시행령이 위헌위법이어서 자료제출요구는 위법하다는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의 위헌위법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는 세무공무원에게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자의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조사상 필요한 때에 관계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 과세 대상 회원들의 현황조사결과를 제출하라.’라는 요구는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상의 처분, 그것도 재량처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재량처분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당연히 적법한 목적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 등을 적용하여 원고의 회원 중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한이 연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