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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4 2015구합4929
입회금자료제출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1길 66에서 골프장, 콘도미니엄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지방세인 취득세의 과세권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나. 피고는 2015. 7. 1. ‘회원권 입회기간 연장 관련 현황조사‘라는 제목으로 원고에게 2014. 8.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을 신설하여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이 시작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는 등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의 연장이 새로운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2011.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기간 내 취득세 과세 대상 회원들의 현황조사 결과를 회원권 입회기간 연장관련 현황조사서와 양식에 따라 2015. 7. 15.까지 제출하라는 취지의 요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이 위헌 또는 위법으로 무효이므로 자료제출요구는 위법하다는 주장 1 지방세법은 그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 등에 이를 위임한 바도 없다.

따라서 시행령이 취득시기를 정하는 규정을 두었더라도 모법의 취지 및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2014. 8. 12.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은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개정하여 입회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는 경우 또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법률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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