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9. 4. 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5. 23:3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이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았음에도 아무런 개선의 여지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코올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의 진료를 받거나 자신의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시키는 등으로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질을 앓고 있는 차남의 치료비를 비롯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