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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나202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2015. 6.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의 피보험차량이 가해차량으로서 상대방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그 수리비를 대물배상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피고는 차량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A 제이에스로드스터2언더리프트 차량(이하 ‘A 차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주식회사 우신레커에게 지입한 차량인바, 피고는 2014. 12. 19.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네거리에서 원고의 피보험차량과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A 차량의 특장 부분 등을 수리한 후 B의 대표인 C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았고, B는 원고에게 대물손해 보험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수리비 상당액인 11,830,000원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5. 2.경 B에게 11,83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D 제이에스로드스터2언더리프트 차량(이하 ‘D 차량’이라 한다)은 E이 미래카운수 주식회사에게 지입한 차량인바, 피고는 2015. 1. 4.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원고의 피보험차량과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D 차량의 특장 부분 등을 수리한 후 E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고, E은 원고에게 대물손해 보험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수리비 상당액인 17,000,000원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5. 3.경 E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5. 2.경 B에게 2014. 12. 19. 서울 양천구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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