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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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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노32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이준석(기소), 남수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진우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료 열람·등사 불응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서울 성동구 ○○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2. 9. 21.자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면서 ‘추후 돌발사항 등 비용발생 대비’ 예비비로서 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28조에서는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사무로 정하고 있는바, 2014. 7. 3.자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집행된 원심 판시 각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은 정당한 예비비의 사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약칭한다) 제24조 제3항 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조합원 공소외 1의 요청에 응하였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1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 피고인 2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먼저 위 ①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2012. 9. 21.자 정기총회에서 편성된 예비비 60억 원은 정비사업 전 기간 동안의 예비비 소요금액 추산액으로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계획을 의미하는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 항목이 아님이 분명하고, 이 사건 대출이 통상업무로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총회의 의결로써 항목과 범위를 정하여 그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위 ②의 점에 관하여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료 열람·등사 불응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2는 이 사건 조합의 총무이사로서, 2014. 11. 21.경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호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공소외 1로부터 월별 사업비 입출금 내역, 조합과 공소외 2 회사 간의 공사도급합의서, 조합원 명부 등의 열람·등사 요청을 받고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들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도시정비법제81조 제1항 , 제6항 에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와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분리하여 규정하면서 제81조 제2항 에서 공개대상의 목록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제81조 제6항 에서는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는 그 요청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현장에서 조합원이 요청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조합원 공소외 1이 대리인을 통하여 2014. 11. 21.자 정보공개청구서로써 열람·복사 요청을 하였을 뿐이고, 달리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 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료 열람·등사 불응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후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2014년 정기총회 책자 제출), 공소외 3 전세보증금 대여 현황, 조합 정관, 2014년 정기총회 회의록, 제52차 이사회 회의록, 공소외 4 이주비 대출금 집행 내역, 이주비 부족자 명단, 공소외 3 유이자 이주비 대출금 집행 내역(세입자 보증금 지급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이 사후 임시총회에서 추인되었던 점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없고, 각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단체법상의 범죄에 있어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경시함으로써 법이 예정한 견제장치를 형해화시키는 업무처리방식을 근절하여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형벌의 일반예방 목적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료 열람·등사 불응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앞서 2.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파기 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권태관 남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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