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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1가합3827
정산금청구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28,098,693,885원 및 별지1. 지연손해금 (Ⅰ) 목록 기재의 돈을 지급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의 시공사 선정 피고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진구 U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건축, 주택, 토목 및 플랜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설회사로서, 2005. 7. 27.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위 사업구역 내의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나. 공사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5. 8. 31. 피고 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이었던 피고 B, C, D(이하 ‘피고4. D’이라 한다

), E, F, G, H(이하 ‘피고8. H’이라 한다

), I, J, K, L(이하 ‘구 임원진’이라 한다

)는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가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② 피고 조합의 조합원의 이주비 및 피고 조합의 사업추진비는 피고 조합 및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금융기관 또는 원고로부터 차입할 수 있으며, 이 때 피고 조합 및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원고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및 사업추진비의 원금과 이자(이하 ‘원리금’이라 한다.

)등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이행 보증 ①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은 임원 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②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의 변경 및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증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된 연대보증인은 종전의 의무사항을 승계한다.

③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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