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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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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고단3229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권방문(기소), 박명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동인 담당변호사 여운국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중 CM 용역계약서 이외 열람·복사 불응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재정비촉진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아오다가, 2015. 4. 2.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 조합장으로 있는 자이다.

1.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 불응의 점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조합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조합원 명부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데, 조합원인 공소외 1이 2014. 12. 4. 피고인에게 용역계약서를 열람·복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총회 의결 없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주1)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및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주2) 사항 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2014. 12. 30. 조합 총회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조합에게 무이자대여 530억 원, 유이자대여 1,500억 원 총한도에서 사업경비 명목으로 대여받을 수 있다. 기본 이주비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대출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비율 범위내에서 조합원이 차주가 되어 직접 차용함 총액 1,170억 원 한도’라고 의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2015. 6. 23. 서울 송파구 ○○동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이주비 대출한도를 264억 원이 증액된 1,434억 원으로 책정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조합에게 조합사업비로 총대여 무이자 530억 원, 유이자 2,903억 원 한도 금액 내에서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공소외 2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1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 자료 열람·복사 요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업무협약서(이주비대출), 이주안내문, 민원회신 내용

[피고인이 범죄의 주체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정관 제16조 제6항), 피고인이 위 절차에 따라 직무대행자로 선임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신고필증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장 직무대행이던 피고인은 범죄의 주체에 해당된다.]

[총회 의결 없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점과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은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4. 12. 30. 조합 총회에서 공사도급계약서 체결의 건(3호 안건)을 의결하였고, 그 계약서 제15조는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조합에게 무이자대여 530억 원, 유이자대여 1,500억 원 총한도에서 사업경비 명목으로 대여받을 수 있다‘. 제16조는 ‘기본 이주비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대출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비율 범위내에서 조합원이 차주가 되어 직접 차용함 총액 1,170억 원 한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2015. 6. 23. 총회 의결 없이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이주비 대출한도를 264억 원이 증액된 1,434억 원으로 책정하여, ‘총대여 무이자 530억 원, 유이자 2,903억 원(기본 이주비 1,434억 원 주3) 포함) 한도 금액 내에서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공소외 2 주식회사와 체결한 점, ③ 기본 이주비에 대한 자금 차입 주체는 피고인이 주장처럼 조합원이지만,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이 차입 주체로서 차입하는 것인 점, ④ 피고인은 2014. 12. 30. 조합 총회에서 사업경비 중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201억 원을 책정하여 의결되었고, 기본 이주비 대출한도를 264억 원 증액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이자율에 의하면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가 201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총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2014. 12. 30.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것은 조합원 기본 이주비 대출한도를 조합원 권리가액의 57.2%로 정하여 총액 1,170억 원 한도를 의결한 것이고, 기본 이주비 대여에 따른 이자총액을 의결한 것이 아닌 주4) 점, ⑤ 그리고 조합 사업비 각 항목을 추산하면서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로 201억 원을 추산한 것일 뿐이지 확정된 금액도 아닌 점, ⑥ 또한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조합이 기본 이주비에 따른 이자 부담 총액이 201억 원 범위 내라 하더라도 조합원 권리가액의 57.2%로 정하여 총액 1,170억 원 한도에 따른 이자 부담 총액보다 조합원 권리가액의 70%로 정하여 총액 1,434억 원 한도에 따른 이자 부담 총액은 늘어나게 됨에 따라 결국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하는 사업비에 해당하고, 이는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다(설령 조합원 사이에서 동일하게 같은 비율로 이주비가 증액된다 하더라도, 결국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하는 사업비는 늘어나게 되고, 이는 조합 총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6항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 제24조 제3항 제5호 (총회 의결 없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사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에 실질적인 피해를 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 및 관련 법률사무소 의견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본 이주비 증액을 결정하면서 상당수 조합원들 요구에 소극적으로 부응하고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하여 대의원 회의 등을 거쳐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외에는 초범인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재정비촉진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아오다가, 2015. 4. 2.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 조합장으로 있는 자이다.

1.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 불응의 점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조합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조합원 명부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데, 조합원인 공소외 1이 2014. 12. 4. 피고인에게 ① 조합과 시공사(공소외 2 주식회사)와의 공사비 계약과 관련한 조합 소위원회와 공소외 2 주식회사와의 최종 협의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사록 또는 영상물, ② 위 계약 협상에 대해 조합에서의 최종 협상 제시안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최종 협상 제시안, ③ 2013. 12. 13.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404명 이상 수용불가로 부결된 세부항목별 내역, ④ 위 계약 관련 조합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보낸 문서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조합에 보내 온 문서 일체, ⑤ CM(Construction Management) 용역업체와 공소외 2 주식회사와의 위 계약 협상 내용 및 최종보고서, ⑥ CM 용역업체 선정방법을 열람·복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①, ②, ④, ⑤ 각 열람·복사 요구 자료는 열람·복사 대상이 아니고, ③ 열람·복사 요구 자료는 열람·복사 대상이 아니고, 고소인이 이미 제본하여 가지고 있었고,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클린업시스템에서도 확인하였으며, 열람·복사 이후 공소외 3을 통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⑥ 열람·복사 요구 자료 중 CM 용역업체 선정방법은 열람·복사 대상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관용

주1) 검사는 공소장에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의 점‘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적용법조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로 기재하고 있는바, 고소인 고소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두리뭉실하게 기소를 하고 있다.

주2) 검사가 공소장 및 2017. 6. 29.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는 기재를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조사 및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진바,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장변경요구를 하지 않고 인정한다.

주3) 기본 이주비를 제외한 나머지 유이자 부분(1,469억 원 = 2,903억 원 - 1,434억 원)은 총회 의결에 의한 1,500억 원 범위내이다.

주4) 따라서 조합원 권리가액의 57.2%에 따른 총액 1,170억 원 한도 내에서 기본 이주비 대여가 이루어지고, 설령 이자율이 상승하여 201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별도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은 자명하고, 그와 같은 논리로 조합원 권리가액의 57.2%에 따른 총액 1,170억 원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로 201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별도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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