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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18 2015재고단2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있다.

1.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학생 또는 교사의 물건을 훔친 후 이를 중고로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6. 12. 15:0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현관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1학년 2반 교실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삼성 휴대전화기를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3. 17:30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현관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 6학년 3반 교실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반바지와 시가 85,000원 상당의 아식스 배구화를 들고나와 절취하고, 다시 5학년 3반 교실에 침입하여, 그곳 캐비닛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카파 운동복 한 벌을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8. 08:40경 목포시 J에 있는 K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L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깜박이 영어사전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2. 8. 12. 23:19경 목포시 M에 있는 N교회에 이르러, 피해자 O이 퇴근한 사이에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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