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00:4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E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피해자 F(34세)에게 “어디가노, 씹할 새끼야 차 세워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개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