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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21:50경 서울 강서구 C 앞에서,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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