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18:40경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대구 달서구 E 소재 ‘F’ 앞 도로상에 이르러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버스가 정차한 사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7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권고형의 하한을 처단형의 그것으로 제한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