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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5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단 507』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동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경 고용 노동부 산하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의 ‘2019 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에 창업 아이템을 ‘D ’으로, 사업기간을 ‘2019. 2. 28. ∼2019. 12. 31.’ 로, 창업 팀 명을 ‘E’ 로 하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9. 2. 28. 창업지원기관인 재단법인 F 재단과 사이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표준 협약 서를 작성하고, 2019. 3. 19. 1차 사업비 4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지원금을 교부 받아 ‘D’ 이라는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2019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을 수행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 7. 경 대전 서구 G 건물 5 층에 있는 중소 벤처기업 부 산하 피해자 창업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창업 아이템 명을 ‘H ’으로 하는 ‘ 예비 창업 패키지’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이력 선정 이력 기입란에 ‘ 사업 명 : I, 창업 아이템 명 : J, 지원기관 : 서울시, 지원기간 : 2018. 12. 10. ∼2019. 2. 10., 지원금액 : 1,500만 원’ 내용만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의 창업 아이템 ‘D’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처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창업 진흥원에 참여 신청한 ’ 예비 창업 패키지‘ 관련하여 중소 벤처기업 부장관이 2019. 4. 8. 자로 공고한 ‘2019 년 예비 창업 패키지 (4 차 산업혁명 소 셜 벤처 분야)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 ’에 의하면, 신청 자격자는 ‘ 만 39세 이하인 자로, 사업 공고 일까지 창업( 업종 무관) 경험이 없는 자’ 이고, 신청 제외 대상에는 ‘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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