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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8 2017고단2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10:15 경 동해시 단 봉 길 16에 있는 성협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강원 남부로 4414-122 인근에 있는 도경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인 점, 동종 전력을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의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 이 사건 운전동기,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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