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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441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 죄, 제 1의 나 죄 중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내지 9 기 재 각 죄, 제 1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미등록 대부 업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k7 승용 차 안에서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 개 명 전 F, 이하 ‘E’ 이라 한다 )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20만 원을 지급하고 1주일에 45만 원씩 8주 동안 합계 36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E 등 2명에게 총 9회에 걸쳐 합계 2,295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 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0만 원을 지급하고 1주일에 45만 원씩 8주 동안 합계 36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 약정을 체결하여 연 325%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E 등 2명에게 총 9회에 걸쳐 합계 2,315만 원을 대부하면서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다.

채무자 E에 대한 채권 추심 관련 협박 등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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