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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5130
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신발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상가 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 의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소 별로 그 영업 등록을 함이 없이 2014. 6. 27. 경 서울 중구 마 장로 1길 22 동 대문시장 일대에서 D에게 1,000만 원을 18 일간 빌려주고 이자로 36만 원을 지급 받아 연 72% 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총 25회에 걸쳐 위 D에게 금원을 대부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등을 하거나 위력 등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6. 15:0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38 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하고 도망을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너 왜 연락이 안 돼, 2억 1,000만 원 어쩔래.

법이 아니더라도 너 하나 처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위협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액, 차용 일자, 변제기 일이 공란 인 차용증의 차용인 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고 차용금액 및 차용인 란에 무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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