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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5고단3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765』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 업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특별시장에게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8. 6. 서울 특별시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2012. 8. 6.부터 100일 동안 매일 22만 원씩 합계 2,2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7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2012. 8. 6. 1,200만 원, 2012. 8. 10. 300만 원, 2012. 8. 14. 2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D의 처남 댁 E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5. 경까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에게 합계 3,57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업을 하였다.

나.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 업을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 30% 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10. 5.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550만 원을 대여하고, 2012. 10. 12. 경 D으로부터 600만 원을 변제 받아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474% 의 이자를 받았다.

(2) 2012. 12. 31.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370만 원을 대여하고, 2013. 1. 10. 경 D으로부터 400만 원을 변제 받아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295.9% 의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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