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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88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대부 업 법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1. 2. 21:0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호텔 F에서,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G에게 200만 원 중 수수료 40만 원을 선공제한 160만 원을 빌려 주고 다음 날인 2016. 11. 3. 19:00 경까지 200만 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였다( 연 7,300%).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 업을 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11. 3. 04:00 경 제 1 항 기재 E 호텔 F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0만 원을 빌려 준 피해자 G을 H 싼 타 페 승용차에 태운 뒤, 변제기간이 남았음에도 피해자에게 “ 개새끼, 지금 돈을 갚아 라”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수원에 있는 피해자의 누나 집으로 데려가 누

나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도록 위력을 사용하고, 같은 날 09:00 경부터 17:00 경까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방을 대실하여 문을 잠그고 객실에 있던 의자로 문 앞을 가로막아 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뒤 피해자에게 “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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