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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2.19 2017나510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믿기 어려운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의 설시 없이는 그 기재내용을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12766 판결 등 참조). 또한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41204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 B의 서명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은 백지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을 뿐 그 내용은 원고가 임의로 보충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3,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갑 제5호증(녹음파일 CD)에 대한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갑 제1호증에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2011. 7. 22.까지의 차용금이 10,555,000원이고, 피고 B이 2011. 9.까지 위 10,555,000원을 변제하기로 기재된 사실, ② 피고 B은 2011. 1. 27.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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