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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2396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D로부터 ‘E공사’를 수주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문건설면허를 빌려 피고 명의로, 2017. 1. 10.경 C과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1. 10. ~ 2017. 11. 20.로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매월 말경 C과 협의를 거쳐 피고 명의로 C에 기성금을 청구하면, C은 피고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받은 기성금을 원고로부터 이메일 등을 통하여 받은 지급금액내역대로 원고나 다른 업체에 입금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7. 12.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2017. 12. 12.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8년 5월경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7. 12. 11.경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겠다고 하면서 원고를 배제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은 원고가 2017. 8. 31. 피고에게 입금한 갱폼 중간결제대금 20,000,000원, 2017년 10월분 자재대금, 운반비 등 18,353,380원, 2017년 11월분 자재대금, 운반비 등 11,494,601원 합계 49,847,981원이다.

피고는 원고가 투입한 노무와 재산을 통하여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4, 5, 11 내지 1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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