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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1.03 2016고단31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20:00경 전남 해남군 군청길 26-1에 있는 해남군청 당직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17cm)를 들고 찾아와 그곳에서 근무 중인 해남군청 공무원 C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자 위 드라이버를 C을 향해 들이대고 막무가내로 들어온 뒤 바닥에 드라이버를 갈면서 “내가 죽어야지만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약 2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군청 공무원의 정당한 당직근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드라이버 사진

1. 수사보고(군청공무원 진술 확인 보고-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들고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위협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 공무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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