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6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기아자동차에 근무하는데, 내 명의로 배정된 우리사주가 있다, 투자하면 3년만 보유하고 주식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로부터 배정받은 주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아자동차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79,526,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동생인 피해자 E에게 “내가 기아자동차에 근무하는데, 내 명의로 배정된 우리사주가 있다, 투자하면 3년만 보유하고 주식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로부터 배정받은 주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아자동차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기아자동차 자사주를 30%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는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 자사주를 구입하여 10개월 후에 매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