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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5나15284
예약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4.경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6층에서 미용업, 마사지업, 산후조리원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건물 5층에서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 2014. 8. 25. 이 사건 건물 9층으로 본점이 변경되고 산후조리원 운영 및 체인사업이 목적으로 추가되고, 상호가 주식회사 H으로 변경되었는데, 2014. 10. 6. 주식회사 I로, 2014. 11. 12. 주식회사 J으로, 2014. 12. 22. 현재 피고의 상호인 주식회사 B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4. 9. 3. 주식회사 E 계좌로 산후조리비용 예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8.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9층에서 E 산후조리원이라는 명칭의 산후조리원을 개업할 것이란 말을 듣고, 주식회사 E와 그 이용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예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건물 9층에서 E 산후조리원을 운영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취소에 따른 예약금 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E와 피고는 별개의 법인으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피고는 그 계약을 인수한바 없으므로 예약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1, 4, 5호증, 을가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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