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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4고합2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이월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77』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1. 17.경 E으로부터 E 소유의 충북 음성군 F 외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G 명의로 매매대금 6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딸 I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여 중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합계 6억 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빌린 돈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J에게 부탁하여 신용도가 좋은 대출명의자를 내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E에게 중도금과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어 권리만을 확보해둔 채로 두고, 후일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생각일 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및 지연이자를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공장건물을 신축해 J에게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양도하거나, 대출이자 및 원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J에게 전화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수하고 공장을 신축한 다음 토지와 공장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토지와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 및 공장대금을 회수하고 나머지 돈은 공장 운전자금으로 제공하겠다.

나중에 대출금만 부담하면 자금이 전혀 없어도 토지와 공장을 소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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