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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858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적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광고 대행사인 주식회사 B을 설립ㆍ운영하면서 변호사인 C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의 금전을 받아서 사용하여 오다가 2014. 3. 경 C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C로부터 돈을 투자 받으면서 C의 지시로 자금 세탁을 해 주었을 뿐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 라는 취지의 변명을 하였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사건으로 2014. 6. 27. 구속 기소되었고, 2014. 12.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6. 18. 그 항소 심인 서울 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되어 2015. 9. 24. 그 형이 확정되자,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에게 앙심을 품고 C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2.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 )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소속 D 수사관에게 C가 수임한 ‘ 대구 공군 비행장 소음 관련 손해배상 소송 ’에서 C가 배상금을 횡령하고 수임료를 탈세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는데, C가 배상금을 횡령한 부분만 2015. 11. 27. 불구속 기소되자, C를 더 강하게 형사처벌 받게 할 궁리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가 법무부장관에게 현금 3억 원을 뇌물로 공 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신고 해서 라도 C를 강하게 형사처벌 받게 하고,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의 재심을 신청하기 위한 증거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2016. 11. 28. 무고 피고인은 2016. 11. 경 위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D 수사관에게 ‘C 가 법무부장관에게 뇌물을 준 사건을 알고 있다.

수사를 진행시켜 달라. 범죄 정보과 수사관과 연결을 시켜 달라.’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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