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7나13954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16.경부터 2012. 2. 28.경까지 피고에게 총 22,15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일부 변제받은 후의 나머지 대여원금은 18,05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05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