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그런데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과 G, H 등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전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G 등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전매대금 2억 원은 한 순간도 피고인이나 B, C의 소유였던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B 등을 위해 전매대금 중 133,333,333원을 보관하는 지위에도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재물의 타인성’ 및 ‘보관자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설령 위 133,333,333원이 B, C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B 사이에 있었던 2010. 9. 2.경 언쟁 당시 B,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매대금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 사건의 기본적인 성격은 민사 분쟁이라는 점에서, 횡령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의 범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공유물의 매각대금은 정산하기까지는 각 공유자의 공유에 귀속하므로, 공유자 1인이 그 매각대금을 멋대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0도1161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43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미 원심이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B, C과 준공유하던 이 사건 분양권을 B, C의 위임에 따라 G, H 등에게 전매하고 수령한 전매대금을 B, C의 동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