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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81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에 소재한 연탄난로 제조업체인 피해자 C의 공장장이다.

피해자는 2012. 6. 27.경 명품 유한책임회사와 사이에 총 공사대금 44,000달러로 하는 몽골 16구 지방의 건설공사에 대한 철제물 설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위 설비공사 잔금인 9,000달러(한화 약 1,200만 원)를 명품 유한책임회사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품 유한책임회사로부터 받은 잔금 9,000달러에 대한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품 유한책임회사로부터 공사잔금 9,000달러를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한 사실은 있으나 위 수령 당시 피해자 C의 대표이사인 E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대표이사인 E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E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명품 유한책임회사로부터 공사잔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동의로 보일 뿐,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것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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