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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30 2016노3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고령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폭력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표시된 배심원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양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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