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은 C이 E정당 전라북도의원 후보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SNS(H)에 허위사실을 3차례 게시하고, 지인 6명에게 허위사실이 포함된 P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전파가능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오랜 정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C에게 사죄하였다.
피고인의 H 방문자 수나 P 메시지를 전송한 상대방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표시된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