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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60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0. 04:10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F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을, 피해자 E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상해진단서가 있다.

위 각 증거에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E와 F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E와 F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는 2015. 1. 8.에, F는 2015. 1. 7.에 각 G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각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싸움이 발생한 2014. 12. 20.로부터 2주 이상이 지난 후 E와 F의 진술에 따라 상해 여부를 추정하여 발급되었을 뿐 아니라 E와 F가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싸움 당시 E와 F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싸움의 경위 및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 F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인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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