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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7 2018나7156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제2쪽 제13행 내지 제14행의 “망 H과 I가”를 “R에 주소지를 둔 망 H과 망 I가”로, 제1심판결의 제3쪽 제3행 중 “망 I”를 “조부(祖父)인 망 I”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원고의 증조부인 망 I는 대정 12년(서기 1923년)

7. 30. 경기도 용인군 S로 전적(轉籍)하였는데, 위 임야조사서의 사정명의인인 I의 주소지 R와 원고의 증조부인 망 I의 본적지는 일치하고, 그 한자 이름도 서로 동일하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피고들의”를 “피고 C, D의”로, 같은 쪽 제6행의 “피고들의”를 “피고 C, D의”로, 같은 쪽 제9행의 “수증”을 “증여”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 내지 제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의 증조부인 망 I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I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 및 한자 이름까지 동일한 점 및 아울러 위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원고의 증조부인 망 I와 한자 이름까지 같은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증조부인 망 I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I는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사정명의인으로 원고의 증조부인 망 I 등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망 O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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