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나7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세신일(속칭 ‘때밀이’)을 하기 위하여 2014. 11.경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C 지하층 101호, 102호에 위치한 ‘D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 임차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등으로 세신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우나를 반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여 위 통지가 2015. 5. 1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로서 임차인인 원고의 해지 통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5. 5. 19.부터 1월이 경과한 2015. 6. 19.에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종료 다음날인 2015. 6.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8.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과 개정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우나 대표인 E이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아닌 E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거나 E이 피고의 의무를 면책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