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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30 2017가단880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1. 2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임대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1. 28. 임대차보증금 중 3,500만 원을, 2011. 12. 20.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7.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위 일자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건물 임대차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였을 경우 해지통고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원고가 한 해지 통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7. 7. 22.경 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2017. 7.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이 부담하는 목적물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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