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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62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3. 26.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D 소재 건물 중 102호의 일부분(약 6~7평,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기간 2014. 5. 3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16. 4. 20. 사망하였고, 이에 C의 상속인인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6. 9. 6.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인 3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25,000,000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여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위 공사비 25,000,000원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은 공사업자라고 주장하는 E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칸막이 등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거나 피고가 실제로 원상회복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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