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피고는 2012. 5. 25. 주식회사 성일(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성일건설산업,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파주 소재 조리냉동식품공장 증축공사 중 옹벽 및 담장공사를 공사대금 1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았다
(위 하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피고 또는 소외 회사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계약보증금 몰취 조항은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3. 5. 27.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소외 회사, 보험기간은 2013. 5. 25.부터 2013. 7. 25.까지, 보험가입금액은 10,500,000원으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선정자 B은 피고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보험금 지급액)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손해액으로 합니다.
제22조(구상 및 대위)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현물보상하는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