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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1 2017가단8054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고양시 덕양구 E 전 1,65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종중은 1998. 11. 20. 고양시 F동(이하 ‘F동’이라 한다) G 묘지 1,998㎡에 관하여, 1998. 11. 20. H, 임야 1,685㎡에 관하여, 2013. 9. 4. I 임야 519㎡에 관하여, 2013. 9. 4. J 임야 460㎡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위 토지에 가묘를 설치하고 이를 선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 B은 1999. 7. 15. K 임야 3,06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위 토지에 매실나무를 식재하고 이를 매실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곡 C은 2016. 11. 8. E 전 1,6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589.884/1656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2016. 11. 8. 이 사건 토지 중 66.116/165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공로에서 원고들 소유 토지로 출입하면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토지가 포함된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왔다.

마. 피고 C과 그의 남편 L은 이 사건 토지 중 폭 3.5m 내지 3.7m, 길이 64.7m 구간에 쇠말뚝 17개를 일렬로 박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과 마을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원고 B으로 하여금 매실과수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농기계 등을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원고 B의 과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그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8. 5. 10. 피고 C과 L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정62)이 선고되었으며 C과 L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430) 재판이 진행중이다.

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16㎡(이하 ‘제1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토지’라 한다)에는 별지 감정도 부분에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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