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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4구합391
사용검사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 2013. 2. 5. 주식회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피고에 대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중구 영종지구 D아파트 14개동 1,00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09. 8. 4.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10. 15.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을 하였고, 2013. 2.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09. 12. 4. 한국토지신탁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한국토지신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상 건축비와 실제 건축비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 및 사용검사처분을 하여 위 각 행정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업계획변경승인 부존재확인청구, 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 무효확인청구, 사용검사처분에 관하여는 주위적으로는 무효확인, 예비적으로는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 사용검사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한 수분양자로서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므로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부존재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 무효확인청구,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각 소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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