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9.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3. 10.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16. 12:00 경 서울 노원구 C 상가 앞 노상에서 자물쇠로 묶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590,000원 상당의 ‘ 벨로 라인 루시’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쇠톱을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9. 18:3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난간에 자물쇠로 묶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 자이언트’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쇠톱을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3. 01:28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 아 팔란 치아 700C’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0. 03:30 경 서울 노원구 공 릉 로 232에 있는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성림 학사 기숙사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 스캇 데 일 40MTB’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22. 05:00 경 서울 노원구 K 상가 L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 스타카토 엑스피 드 R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