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3 2019고단17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43』

1. 2019. 7. 30.경 절도 피고인은 자전거 거치대에 보관 중인 고가의 자전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9. 7. 30. 04:47경 안양시 동안구 B 오피스텔 1층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C가 자물쇠로 시정장치를 하고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캐논데일 슈퍼식스 에보 105'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자물쇠를 제거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12. 새벽 무렵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F이 자물쇠로 시정장치를 하고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윌리어 트리에스티나 이조아드 XP 105'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자물쇠를 제거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393』 피고인은 2019. 8.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카페에 ‘H호텔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I에게 ‘현금 160,000원을 입금하면 H호텔 숙박예약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숙박권을 또 다른 제3자들에게 이중으로 판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그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9.경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및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K매장 관계자 상대 확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