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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4 2018고단14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말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 B(남, 29세)과 동업을 하였던 사이로, 동업관계를 종료한 후 피해자가 거래처에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며 피고인의 사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졌다.

피고인은 2018. 1. 8. 23: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거래처 인계 등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그렇다면 삼자대면을 하자’며 휴대폰을 꺼내어 거래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피고인은 ‘지금 이 시간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면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너는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다’며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다리를 피고인의 무릎과 다리로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밖 창고로 끌어내어 무릎, 정강이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자료 첨부), 대화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1. 수사보고(입퇴원 확인서 등 편철보고)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파출소 신고시 전화내용 녹음화일 편철), 녹취록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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