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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7나8662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9,900만 원을 대여받아 그 약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 후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며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그런데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약정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초과지급된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고 충당할 원금이 없는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한 이자제한법 제2조는 이자의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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